[울산뉴스투데이 = 김청 기자] 울산 울주군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독자신고 원년으로 울주군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군청 내 통합민원실에서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신고기한(6월1일)과 납부기한(8월31일)의 불일치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기 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기의 지방세 납부 기능 이용,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가상계좌, ARS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