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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구민 권익보호 강화…옴부즈만 위촉 운영
  • 최민호 기자
  • 등록 2020-07-31 14: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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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구청 주민소통담당관에 방문 접수…8월 3일부터 운영

[울산뉴스투데이 = 최민호 기자] 울산 북구는 8월 3일부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구민 권익보호를 위해 옴부즈만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북구는 공개모집을 통해 공무원 퇴직자 이태희 씨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이날 위촉장을 수여했다.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담과 자문, 조사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구민 누구나 북구청 1층 주민소통담당관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이거나 판결 사항, 수사기관 수사중인 사항, 사인간의 사항 등은 옴부즈만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구 관계자는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민원소통 채널을 강화해 구민권익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매월 구청장 바로소통실과 민원사이다데이 운영 등을 통해 민원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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