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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언양공장 정상화 위해 행정처분 취소 신청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2-09-13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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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가동 중단위기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울주군,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
[울산뉴스투데이 = 이주영 기자] KCC는 현재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 울산 언양공장의 공장 정상화를 위해 행정처분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사용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중단해달라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울산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KCC에 따르면 8월 6일 울주군이 내린 언양공장 사용승인 취소처분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공장 이전이 완료될 2016년까지 일시적으로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KCC는 공장가동이 중단되면 종업원 생계, 납품이 진행 중인 제품의 생산과 공급, 사업경쟁력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장치산업의 특성상 공장 이전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 짧은 기간에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이전을 재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KCC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들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당시 건축과 사용에 대한 승인을 적법하게 받았고 지금까지 사용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지적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며 “울주군에 반기를 들거나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KCC 측의 대응과는 상관없이 예정된 조치들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울주군은 행정대집행까지 거론되고 있어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KCC 관계자도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듣고 행정소송을 서둘렀다”고 전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실시여부는 울주군이 재량이 아니다”며 “감사원에 적발됐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울주군은 KCC에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공장 등 10개 건축물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6900만원 부과를 예고했다.
 
또한 KCC 법인과 대표이사를 경찰에 형사고발했으며 KCC언양공장은 10개 건축물 가운데 휴게시설, 펜스, 포장도로 등은 현재 철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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