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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수정공고
  • 이준석 기자
  • 등록 2020-05-06 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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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기준은 완화하고 지급액은 상향 조정…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등 5월 6일부터 접수

[울산뉴스투데이 = 이준석 기자] 울산시는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업훈련 중단 훈련생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신청 기준 및 제출 서류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고하고 5월 6일부터 2차 접수에 들어간다.

이번 수정공고 주요 내용은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신청자 본인의 2019년 연 소득 5000만 원(부부가 동일세대일 경우, 합산소득 연 8,500만 원) 이하인 자로 완화했다.

또한 지원금액도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시 월 50만 원 정액 지급으로 조정됐으며 최대 2개월까지 지급 가능하다.

울산시는 지난 4월 신청자에 대하여는 4월 29일 울산페이로 지급한 바 있으며 이때 5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월 15일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추가로 차액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노무 미제공 일수가 5일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25% 감소한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4월 신청기간에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5월 신청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ulsan.go.kr)의 공고문을 통해 지원 대상과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하여 5월 18일까지 (재)울산일자리재단 또는 가까운 시‧구‧군 일자리지원센터, 울산 조선업희망센터,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등 9개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서류를 검증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공정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자격심사 및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지급 대상자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는 소득수준, 정부 지침 등을 감안해 정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지난 4월 신청 시 소득 초과로 제외되었던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에게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이번에는 더 많은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통해서도 많은 기업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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