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청 기자] 울산 남구가 이달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남구청 별관 4층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전했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 올해부터 지자체에 직접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지 상관없이 신고ㆍ접수 가능해졌다.
한 달 간 운영되는 합동신고센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신고센터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올해는 '모두채움신고서' 유형만 방문신고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 받는다.
납부기한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 6월 1일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한편 남구는 지방세 및 국세 담당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해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창구도 마련해 주민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울산 남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신고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