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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위 바닥신호등 신설
  • 김청 기자
  • 등록 2020-05-06 0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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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 인지력 및 우천시 횡단보도 시인성 향상시켜 안전사고 예방

[울산뉴스투데이 = 김청 기자] 울산 남구가 강화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인식이법) 시행과 발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한다고 6일 밝혀 관심이 주목된다.

바닥신호등이 설치되는 곳은 남구 수암초등학교, 동백초등학교, 용연초등학교 앞 교차로 3개소로 횡단보도의 시작점 바닥에 LED 패널을 매립해 보행 신호를 보조하게 된다.

바닥신호등이 설치되면 보행자의 보행 신호 인지력을 향상시키고 야간이나 우천 시에 운전자들의 주의를 더욱 높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교통사고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구는 오는 8월까지 노란신호등도 함께 설치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교차로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개운초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한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등이 예정돼 있다.

한편 남구는 격동초등학교 등 7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을 지난 4월 완료했다.

울산 남구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본적인 교통 안전시설 외에도 바닥신호등 및 노란신호등 설치 등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높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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