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 울산 중구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 6500필지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www.junggu.ulsan.kr)를 통해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확인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민원지적과(052-290-3480)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을 폐지함에 따라 인터넷 전자열람과 구청 민원지적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주민참여 제도에 따라 의견 제출인이 희망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검증기관의 재조사 시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해당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검증한 후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며, 의견체출인에게 통지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