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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코로나19 피해 업소·주민에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세제혜택 제공
  • 김청 기자
  • 등록 2020-04-01 09:34:00
  • 수정 2020-04-01 0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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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사용료 등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지원

[울산뉴스투데이 = 김청 기자] 울산 남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남구는 코로나19 피해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징수유예 등을 지원하고,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 내 범위에서 유예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정부세입 중 세금을 제외한 수입으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사용료 등이 대표적이다.

세재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구청 각 부과부서 또는 세무2과로 전화상담 후, 신청서 및 근거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 남구청 세무2과장은 "지방세외수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기대하며, 신청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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