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 울산 북구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북구와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 합동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일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과속차량 및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통학차량 안전교육 의무이수 등도 점검·단속 대상이다.
또한 등·하교 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2곳에 민식이법 시행 관련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울산 북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 준수에 운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