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청 기자] 울산 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확산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시생활지원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남구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총 7172가구 9291명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소비활동 촉진을 위해 울산사랑카드(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시생활지원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가구는 52만원, 2인가구는 88만원, 3인가구는 114만원, 4인 가구는 140만원이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8만원, 3인가구는 88만원, 4인가구는 108만원 등으로 가구별 생활지원비 4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