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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20년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 김청 기자
  • 등록 2020-03-05 0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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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30일까지 신청, 타 작물 ha당 평균 326만 원 지급

[울산뉴스투데이 = 김청 기자] 울산 울주군이 2020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에 벼 대신 조사료나 콩 등 타 작물을 심으면 ha(3,000평)당 평균 32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울주군 목표면적은 91ha로 배정 면적 초과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울주군은 올해 사업비로 5억 2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조건은 18,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또는 18, 19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 20년 논 타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국비 80%, 지방비 20%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며, 재배작물별로 1㏊당 지원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사료용 조사료는 430만 원, 일반·풋거름작물은 270만 원, 두류는 255만 원, 휴경은 210만 원을 지원한다.

2020년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미지급 농지는 19년 지원단가를 적용한다.

무와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사업 신청 대상제외 작물로 규정했다.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의 경우 18, 19년 사업에 동일품목으로 참여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인별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며, 상한면적 한도는 없다.

사업신청자와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선정된 사업대상 농지의 약정사항 이행 점검 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올해 12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 울주군 관계자는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등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역점사업인 만큼 많은 신청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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