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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신청
  • 김청 기자
  • 등록 2020-03-01 0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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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개 품목, 2월부터 12월까지 지역농협, 원예농협 신청

[울산뉴스투데이 = 김청 기자] 울산 울주군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경영 안전 도모 및 안정적인 농업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67개 품목(배, 단감, 사과, 벼, 시설하우스 등)으로 가입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품목별로 다르다.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수박, 딸기 등),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표고, 느타리)은 2월부터 11월까지, 벼는 4월 ~ 6월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는 주 계약은 태풍·강풍·우박·화재 등이며 특약은 나무 보상, 병충해 등으로 구분 가입할 수 있다.(대상 품목에 따라 주계약, 특약사항 다름)   

2020년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은 총 8억 9천 4백 4십만 원(시비 4억 4천 7백 2십만 원, 군비 4억 4천 7백 2십만 원)으로 군이 총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농가는 보험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절차는 농가가 해당 보험 판매 기간에 지역 농협 및 원예 농협을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부담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 가입이 완료된다.

울산 울주군 관계자는 "적은 금액으로 경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재해보험에 가입해달라"며 "품목별 가입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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