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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 김청 기자
  • 등록 2020-02-28 1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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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감면과 창업중소기업 감면부동산 중점 정비

[울산뉴스투데이 = 김청 기자] 울산 울주군은 2020년 재산세 연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3월 한 달간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은 건축물 1만 3856건과 토지 3만 6499건 등 5만 355건으로 우선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 감면기간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방세 관련 법령의 바뀐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장정비를 하게 된다.

또한 현장조사가 필요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부동산이 감면 목적에 적법한지 자체 현장조사표를 활용하여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산업단지 감면과 창업중소기업 감면부동산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살펴볼 내용은 해당 부동산을 감면받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부적정 감면부동산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감면 기간이 끝난 부동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운하 세무1과장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도 비과세·감면부동산 일제조사 정비는 꼭 필요하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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