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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취득세와 셀프등기 책자 제작
  • 김청 기자
  • 등록 2020-02-24 16: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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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및 셀프등기 안내 책자 제작

[울산뉴스투데이 = 김청 기자] 울산 울주군은 등기 시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안내하는「취득세 및 셀프등기 안내」책자를 제작했다.

책자는 군청 민원실(1층)과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3층)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한다.

최근 부동산 거래 시 법무사 대행수수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울주군은 셀프 등기를 원하는 군민이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취득세 신고 안내와 더불어 국민주택채권 구입 및 대법원 수입인지 매입 방법 등 부동산 등기 신고 절차를 알기 쉽도록 구성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사이트에서, 등기는 ARS(1544-0773) '2번 (부동산 등기안내)'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도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운하 세무1과장은 "부동산 등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 등기를 원하는 군민들에게 안내 책자가 유용하게 활용되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셀프등기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울주군 세무1과 취득세 1팀(052-204-05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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