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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공유토지분할 서둘러야
  • 신혜경 기자
  • 등록 2020-02-12 09: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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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 없는 공유토지, 소유권행사에 제약 가능성 높아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남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다가오는 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고 2인 이상 공동 등기된 토지 중 관련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의 사유로 분할할 수 없어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례법이다.

이 특례법은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차, 2차에 걸쳐 연장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공유자 모두에게 1년 이상 지분 등기됐고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 남구청 토지정보과(226-56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구는 2012년부터 공유토지분할 13건을 접수해 총 11필지(4건)의 지적공부 정리와 분할등기를 완료하며,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했다.

울산 남구청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례법이 종료되는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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