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청 기자] 울산 울주군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역 내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과 신축을 원하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울산 지역 가운데 울주군만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연면적 150㎡ 이하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2억, 증축 시 최대 1억 원 한도로 저금리의 융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대출금은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하여(면적 660㎡ 이내) 신축하게 될 경우 토지 매입비를 7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2020년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택 신축 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울산 울주군 관계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10일까지 접수한 뒤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