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부과되고 있다.
연간 2회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할 경우 10% 할인혜택이 적용되지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신청자가 적은 실정이다.
현재 울산 동구지역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 7,155명 가운데 3.1%인 225명만 연납 신청을 한 상태이다.
대상자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동구 내 경유차량 소유자로,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전화(동구청 환경위생과 209-3555) 또는 직접 방문, 위택스 등으로 신청하면 연납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 동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동구지역 대상자의 약 40% 정도가 연납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할인제도는 신청자가 적다"며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 신청을 통해 10%의 할인 혜택을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