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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5억5천9백만원 부과
  • 신혜경 기자
  • 등록 2020-01-17 1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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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구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발생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남구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4226건, 15억5천9백만원을 부과하고, 구민들에게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한 자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구분된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31일까지이며,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다.

또한 ARS 무료전화(080-858-3120)를 이용하여 일부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하나, BC)납부가 가능하며, 이와 함께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울산 남구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1과(226-3544)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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