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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10% 감면
  • 신혜경 기자
  • 등록 2020-01-16 1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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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2월 후불제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선납할 경우 연세액 감면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남구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 받는다고 16일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기존 연납한 차량은 다음해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제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월에는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미납 시에도 불이익은 없고 6월과 12월에 기존세액으로 자동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이체 ▲ARS(080-858-3120)전화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CD/ATM기 ▲모바일페이 납부 또는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울산 남구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구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으로, 월말을 피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226-362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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