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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0년도 복지 증진사업' 추진
  • 김청 기자
  • 등록 2020-01-13 12:12:50
  • 수정 2020-01-13 14: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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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22일까지 신청 접수 노인, 장애인 등 사업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울산뉴스투데이 = 김청 기자] 울산시는 복지 증진 관련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복지 증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4억 3,000만 원이며 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보건, 건강 등 분야의 단위 사업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상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면 가능하다. 
단,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일 사업(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거나 기업체 또는 정당 지원,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1월 22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누리집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보조 사업별 소관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총괄 229-3426
    - 복지인구정책과 : 인구출산 229-3443, 보육 229-3681, 아동복지 229-3431, 
                         생활보장 229-3451, 보훈 229-5561
    - 어르신복지과 : 노인복지 229-4831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 229-4841
    - 여성가족청소년과 : 여성 229-3471, 가족복지 229-3481, 청소년 229-3793,  다문화 229-2811
    - 시민건강과 : 건강 229-3532
    - 식의약안전과 : 위생 229-3541, 의약 229-3552, 식품안전 229-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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