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이소은 기자] 울산 동구는 설 명절을 맞아 상품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월 13일~24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종 선물류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과대포장으로 예상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포장만 화려한 제품보다는 내용물이 알찬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과대포장 줄이기에 유통업체 관계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