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이소은 기자] 울산 동구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호곤)는 1월부터 남목3동에 전입하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전기,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동안 다자녀가구 주소를 이전하면 각 요금기관에 문의해 신청을 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감면서비스가 연계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서비스 재신청 전까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남목3동행정복지센터는 신청 누락에 따른 불이익 예방을 위해 다자녀가구 전입시 '공공요금 감면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연계해 줌으로서 전입신고 시 별도로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김호곤 남목3동장은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을 주민이 원스톱으로 편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