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 울주군, 건축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이소은 기자
  • 등록 2019-12-31 16:15:35

기사수정
  •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 활용

[울산뉴스투데이 = 이소은 기자] 울주군은 31일 자로 내년에 적용할 건축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타당성 조사와 전국 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시·도 합동으로 전국 권형 조정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기준(안)에 대해 지난 3일 울주군 지방세 심의위윈회 심의로 결정됐다.

이번에 고시되는 '20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19년 1평방미터당 시가표준액 71만 원 대비 2만 원(3%)상승한 73만 원으로 결정됐으며,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물건별로 소폭상승 또는 소폭 인하되는 등 강보합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건축물 및 기타물건(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를 클릭하면 열람 가능하며, 고시되는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