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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19년 환경법 위반 65건 적발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9-12-20 09:01:41
  • 수정 2019-12-20 09: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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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11건, 행정처분 50건, 과태료 36건 2870만 원 부과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남구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02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65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분야는 대기, 수질, 악취, 소음진동, 비산먼지, 폐기물, 토양,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환경 전반이며, 점검은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환경부 합동점검, 민관 합동점검 등) 등으로 나눠 연중 진행됐다.

분야별 위반현황은 대기 8건, 수질 7건, 악취 13건, 비산먼지 16건, 소음진동 12건, 폐기물 7건, 토양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는 미세먼지 관련 특별점검 등으로 예년의 2배 수준인 8건이 적발됐으며, 위반유형은 무허가, 변경신고 미이행, 자가측정 미이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등이 주로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악취는 지난 6월 13일부터 무인악취포집기로 포집한 악취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돼 예년에 비해 기준초과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비산먼지와 소음진동은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 영향으로 위반이 크게 감소했으며 ▲폐기물은 재활용 기반 안착 및 시스템 정비 등으로 예년의 절반 수준의 위반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위반 누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기, 악취와 관련된 위반이 증가한 반면, 건설경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기물 등의 위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전체 65건의 위반 중 고발 11건(대기 2, 악취 3, 비산먼지 1, 폐기물 3, 토양 2), 행정처분 50건을 진행했으며, 이 중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870만 원을 별도 부과했다.

남구 환경관리과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행정 전개가 쉬운 일은 아니다"며 "내년에는 소규모사업장 환경컨설팅, 방지시설 개선자금 지원,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등 기업자율환경관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에서는 지난 11일 2019년 지도점검 결과와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기업체 관계자와 공유하는 '2019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환경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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