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이소은 기자] 울산 동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오는 31일로 종료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특례가 적용돼 완화됐던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농업지역) 1000㎡에서 660㎡이상으로 환원 조정된다.
동구 관계자는 "임시특례가 종료되는 이번해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 기준(1000㎡이상)을 적용받으나 그 이후 인가(변경 인가 포함)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면적 기준(660㎡ 이상)으로 적용되니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지목변경 등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