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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개정해 내년 시행 예정
  • 이소은 기자
  • 등록 2019-12-07 15:21:10
  • 수정 2019-12-09 0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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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재 자녀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울산뉴스투데이 = 이소은 기자] 울주군은 저출산 극복 및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은 울산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인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인 초·중·고등학교 내년 입학 학생으로 거주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자격 충족 시 30만 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내년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은 초등학생(2013년생), 중학생(2007년생), 고등학생(2004년생) 으로 약 66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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