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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이소은 기자
  • 등록 2019-11-15 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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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심의위원회 통해 진행 예정

[울산뉴스투데이 = 이소은 기자] 울산 동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절차상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해 부터는 지방세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동구는 다음해 부터 열리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방세 심의위원회 진행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감사원이 전국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동구도 다음해 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동구는 사업장별 근로자 급여총액이 높은 순서로 37개 업체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납부 대상 중 과세표준액이 1억 3500만 원 이상인 총급여액을 지급하는 사업장 가운데 선정됐다.

현재 동구지역에서는 오랜 조선경기 불황으로 세무조사대상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업체 운영이 어려운 법인이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1년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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