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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19년 특별 민원 응대 요령 직원교육' 진행
  • 이소은 기자
  • 등록 2019-11-13 1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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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담당자 역량 강화 및 민원인 권리구제 향상 위해 마련

[울산뉴스투데이 = 이소은 기자] 울주군은 13일 군청 알프스홀에서 소속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특별 민원(악성·고질) 응대 요령 직원교육'을 진행했다.

특별 민원이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으로 그 유형에는 폭언과 폭행, 반복적인 민원 제기, 무분별한 고소·고발, 무조건적인 상급자 면담 신청 등이 있다.

특별 민원의 증가는 직무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대민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분쟁 민원과 고충민원이 함께 증가함에 따라 민원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인의 권리구제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황준환 특별조사팀장은 특별 민원의 정의 및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특별민원 응대요령 등에 대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강의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평소 특별 민원에 대한 마땅한 응대 매뉴얼이 없어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전문가의 사례 중심 강의를 들으면서 향후 업무처리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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