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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개월 만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9-11-07 15: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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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방문 통한 안내 등 적극 홍보…승강기 과태료 대상 '0대' 놀라운 성과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남구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한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승강기 관리대수 전체 5533대 중 철거, 폐업, 유치권행사 중에 있어 가입대상이 아닌 15대를 제외한 5518대가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며 가입률 100%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8월~10월까지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사항을 2900명의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3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팜플릿 6900부 배부, SMS문자, 남구 홈페이지, SNS 등을 이용해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대대적으로 안내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원 10명을 일시 사역해 승강기 관리주체 개개인마다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가입 기한 막바지에는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이 나서서 미가입자에게 재차 유선 안내 및 현장방문을 통한 안내로 혹시나 관련법 개정사항을 몰라 과태료 폭탄 피해를 입는 주민이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을 적극 독려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남구는 지난 8월~10월 말까지 약 2개월간의 짧은 기간 동안 가입률을 1.23%(8월 기준)에서 100%(10월 말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남구청장 권한대행 이상찬 부구청장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하면서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함에 따라 남구는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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