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이소은 기자] 울주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대한 군민의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지방세 부과 부서인 세무1·2과가 아닌 기획예산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용 방법은 군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작성해 울주군 기획예산실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해 처리 기한 내 처리 결과를 납세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에 관한 고충 민원이나 세무 상담, 권리 구제 등이 필요한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