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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오는 31일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9-10-30 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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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2월 2일까지 남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접수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남구가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1월 1일~2019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89필지에 대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공시한다.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종전지가와 대비해 157필지는 상승하고 29필지는 하락했으며, 그 외 203필지는 이번에 신규로 지가가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인터넷을 통한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 및 '남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1일~12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남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7일까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된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남구는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시행해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는 이의 신청인이 현장 참여 여부를 표기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감정평가사 및 이의신청인 등과 함께 해당 토지의 현지답사를 통해 의견을 함께 나누고, 토지가격형성요인 등을 설명 들을 수 있는 제도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및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이용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2018년부터는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 및 스마트폰 앱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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