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이소은 기자] 울산 동구는 28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총 2회에 걸쳐서 동구 5층 중강당에서 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와 학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마련됐으며 올해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공공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 관련 직장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강사는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박종범 팀장 등 2명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을 사례관리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폭력없는 세상에서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