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로고. (사진출처=울산 울주군 홈페이지)
지난 1월 1일~5월 31일까지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기존 개별주택을 소유하고 변동사항이 없는 소유자는 결정·공시대상이 아니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내달 30일까지 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울주군 홈페이지(ulju.ulsan.go.kr)를 클릭하거나 군청 세무1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군청 세무1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재무(세무담당)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개별 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및 검증한 후 오는 11월 27일 최종 조정·공시 할 계획이다.
김운하 세무1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평가해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