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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구 금고 재공고 실시
  • 이소은 기자
  • 등록 2019-09-23 1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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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회계법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근거 진행

[울산뉴스투데이 = 이소은 기자] 울산 중구는 향후 3년간 구 예산을 맡기기 위해 23일~오는 25일까지 구 금고 지정을 위한 재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18일~19일 양일간 진행했던 구 금고 지정 신청 제안서 접수 결과, 농협은행이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관련 규칙에 근거해 진행됐다.

앞서 중구는 지난 5일 금고지정 신청 공고와 함께 지역 내 8개 금융기관에 대해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를 발송했으나, 농협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3일~오는 25일까지 재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26일~27일 양일간 재접수에 나선다.

재공고 입찰에서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게 된다.

구 금고는 1곳으로, 울산 중구의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업무,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지정된 금고 은행은 내년 1월 1일~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구 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중구는 오는 24일까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중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접수된 제안서를 심의·평가한 뒤 적정한 금고를 선정해 내달 말 최종적으로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구 금고가 관리할 중구의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기준으로 3728억 원이며, 현재 울산 중구의 금고는 이번에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농협은행이 맡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재공고는 1차 신청에서 농협은행만이 참여함에 따라 법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며 "향후 3년간 구 예산을 담당하게 되는 금고를 지정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추진 및 선정 절차 등에서 일체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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