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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물가안정 모범 64개 업소 지정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11-02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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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서비스 등 평가 … 지역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
울산시는 지역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가격 싸고 서비스 좋은 64개 업소를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군별로는 중구 8개, 남구 12개, 동구 6개, 북구 6개, 울주군 32개이며, 업종별로는 한식 33개, 중식 3개, 이·미용업 20개, 세탁업 8개 등으로 지정하였다.
 
울산시는 지난 8월부터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가격 수준,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종사자의 친절도 및 영업장의 청결도 등의 서비스 기준,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과,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 등 공공성 기준, 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 중앙정부 및 시, 구·군 표창여부 등 지정기준에 의거, 일정기준을 통과한 업소에 대해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절차는 읍·면·동장 및 직능단체협회나 주부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등으로부터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임을 추천받아 현장 실사, 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결정했다.
 
울산시는 선정된 업소에 대해 지정서 교부, 모범업소 표찰을 부착하고 시, 구·군 홈페이지 게재(울산 할인장터 코너) 등 시민들이 싸고, 서비스가 좋은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금리 0.25% 추가 감면권 부여, 지역신보는 업소 당 1억원 이내 100% 보증 및 보증수수료 0.2%p 감면, 중기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시 우선 지원 등 행·재정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상·하반기 정기심사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자가 변경된 업소 등 부적격 업소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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