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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반기 체납세 징수 활동 실시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9-05 1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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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2019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 개최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5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세정담당관 주재로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 보고회는 상반기 징수 활동에 대한 총평, 실적 분석에 따른 반성 그리고 시, 구·군별 '2019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정리 대책을 강구했다.

울산시의 하반기 체납액 정리 대책에 따르면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10~11월, 2개월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 체납자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는 등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할 계획이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시, 구·군 합동 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하고 야간 영치 활동을 병행하는 등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허사업 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수단을 강화함과 동시에 부실채권은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해 시와 구·군 세무부서가 연계해 다양한 지방세 징수기법을 활용,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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