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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불법 에어라이트 야간단속 실시
  • 이소은 기자
  • 등록 2019-09-04 15: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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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여 명 투입, 자진정비 및 광고물 수거

[울산뉴스투데이 = 이소은 기자] 울산 울주군은 온산읍 덕신리 일대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군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에어라이트(풍선간판)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일 저녁 군 건축과와 도로과, 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 울주군지부 등 10여 명이 투입돼 자진정비 미 실시 광고물과 미사용 방치 광고물을 수거했다.

강제철거된 에어라이트(풍선간판)는 군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해 15일 이상의 공고를 거친다. 이후에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시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반환 요구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은 이번 합동 단속에 앞서 30여 개의 불법 에어라이트 설치 업소에 사전 계고해 자진철거를 통보했으나, 일부 업소가 이에 따르지 않아 현장 단속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에어라이트(풍선간판)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법 광고물로 단속 실시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해 군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앞으로도 정비구간을 확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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