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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촉구
  • 이소은 기자
  • 등록 2019-09-02 1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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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7일까지 의무 가입

[울산뉴스투데이 = 이소은 기자] 울산 중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지난 3월 28일자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승강기 의무보험 가입 주체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돼 승강기 사고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가입 대상은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은 중구 지역 내 모든 승강기로, 울산 지역의 대상 승강기 1만 6331대 중 2713대며, 이 가운데 8월 31일 기준으로 84대가 가입한 상태다.

가입 보험의 보상한도는 사망 1인당 8000만 원,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책임보험에 가입과 함께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자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보험가입 사항을 입력해 줄 것도 요청해야 한다.

오는 2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만 원(1차 위반)~최대 400만 원(3차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 관계자는 "책임보험 가입 안내 홍보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을 통해 가입 대상 모두가 기간 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배상 책임보험 관련 사항은 중구 안전총괄과(052-290-4050)로 문의하거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els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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