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급식소 사고 예방 7대 안전수칙을 제작해 각급학교에 전달하고 급식소 작업 시작 전 10분씩 안전교육을 하도록 16일 안내했다.
7대 안전수칙은 ▲하나! 화상조심 ▲둘! 넘어짐 조심 ▲셋! 부딪침 조심 ▲넷! 떨어짐 조심 ▲다섯! 베임조심 ▲여섯! 허리조심 ▲일곱! 화학물질취급 조심 등으로 근로자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을 상기시키며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7대 안전수칙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를 토대로 급식소 안전교육 자료를 만들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급식소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2항에는 매년 1회 이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소 급식종사자들이 작업 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