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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15억 원 부과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7-10 09:30:07
  • 수정 2019-07-10 09: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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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6일~31일까지 ATM, 가상계좌, 위택스 등 납부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15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며,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50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374억 원, 북구 254억 원, 중구 205억 원, 동구 174억 원 순이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31일까지 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지는 등 모바일 납부 편의가 한층 강화됐다.

이밖에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 추가납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월말에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72, 남구청 226-3561, 동구청 209-3272, 북구청 241-7522, 울주군청 204-053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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