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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장애인 등급제 폐지 관련 사전준비 추진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9-06-29 09:17:40
  • 수정 2019-07-01 0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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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부터 시행, 오는 2022년 전 분야에 걸쳐 적용 계획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김진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사전준비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해 관련부서의 7개 조례 개정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주민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1급~6급까지 등급을 세분화해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장애등급이 낮은 경우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등으로 개편을 요구하는 관련 단체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남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장애등급을 개편하고 개편된 장애 등급을 내달에는 5종의 일상생활 지원분야(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주간활동)에 우선 적용한다.

또 내년에는 이동분야(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오는 2022년에는 전 분야에 걸쳐 적용할 계획이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가 조기에 잘 정착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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