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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9-06-23 09: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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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오는 8월 31일까지…기간 내 신고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면제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남구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내달 1일~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신 신고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동물미등록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미 이행 50만 원 이하)가 면제된다.

변경 신고 대상은 등록 대상 동물의 유실·죽음,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이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남구청 경제정책과 및 동물등록대행기관(남구지역 내 동물병원)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오는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에 대한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유기견을 체계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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