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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위반사항 6건 적발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5-28 0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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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 유출 사업장 등 형사고발, 미신고 도장시설 폐쇄명령 등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 남구는 지난달 25일~지난 15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 특별점검에서 6건의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폐수처리장 발생 악취를 외부로 유출시킨 사업장 및 미신고 도장시설을 운영한 사업장 등 2개소를 형사고발했으며, 미신고 도장은 폐쇄명령도 내렸다.

또한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에는 경고와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대기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경고와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남구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 줄이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내달 7일~9일까지 장생포 일원에서 개최되는 고래축제를 대비한 대기와 악취사업장 관리 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이행 및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환경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남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계절별·테마별 기획점검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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