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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청 접수 받는다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5-26 0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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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검사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승강기 없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김진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오는 27일~내달 2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련법령상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 등의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점검 대상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승강기가 없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남구는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오는 7월~11월까지 건축물의 균열과 결함 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시설물 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남구청 건축허가과(226-5971)로 전화하면 된다.

남구는 이번 사업에 추가경정을 통해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에서 '2019년 울산광역시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점점검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남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안전남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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