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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선정 통보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4-27 0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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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134대 선정…대당 최소 20만 원~최대 1300만 원 보조금 지급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는 지난 2월 말 총 2281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접수 받아 2134대(94%)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선정, 대상자에게 통보했다.

신청차량 중 147대(6%)는 울산 등록기간 2년 미만, 보유기간 6개월 미만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조기폐차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금액은 총 30억 원 정도이다.

상반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차주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후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 청구서를 오는 6월 24일까지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대당 최소 20만 원~최대 1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3.5t 이상 화물차 및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의 차량을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반기 지원대상 차량 2134대를 폐차할 경우 연간 8.7톤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하반기(8월경)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2018년까지 총 39억 원을 들여 2754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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