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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실시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3-24 09: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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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 당 2000만 원 지원…내달 10일까지 신청서 제출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을 내달 10일까지 해당 구·군으로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528농가로 완료 74농가, 진행중 309농가, 측량 101농가, 미진행 42농가, 폐업 2농가이다.

이 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시설현대화사업비 700억 원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이 배정됐다.

시에 따르면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해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된다.

*농신보 특례보증: 정부정책, 경영회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 등을 완하해 지원하는 제도

사업대상자는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이며, 단 적법화 완료농가는 제외이다.

또한 자금의 사용용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으로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개·보수비, 퇴비사 신축 등이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2000만 원이며, 지원형태는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 80%(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사업희망 대상자는 해당 구·군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내달 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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