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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지원됩니다!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11-01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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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비지원 추가사업 중증장애인 사회참여 활동기회 늘어
울산시는 지난 10월 5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1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과 시비추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11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국비지원을 받는 1급 중증장애인 515명과 시비로 지원을 받는 1급ㆍ2급ㆍ3급 중복장애인 406명 등 총 921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연중 계속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내용 및 신청,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하면 된다.
 
그 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시 복지정책과(229-3441), 각 구․군 사회복지담당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울산시는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1급 장애인에게 서한문, 전화 등 개별 안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원들은 가정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돌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긴급활동지원을 시비 추가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비지원 이외에 시비추가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대외활동 기회 제공 등 장애인들이 사회적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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