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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지역 내 공중위생업소 무단적치물 등 시정조치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9-03-16 09:16:34
  • 수정 2019-03-18 09: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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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적치물, 시건장치 미설치, 전기위험표시 미부착 등 지적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북구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지역 내 숙박·목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 무단적치물 등의 지적사항을 발굴, 시정조치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북구는 지역 내 숙박·목욕업소 53곳 중 연면적 1000㎡ 이상 대형 숙박·목욕업소, 찜질서비스시설 등 19곳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위험요인을 발굴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단 적치물, 시건장치 미설치, 전기위험표시 미부착 등이 지적됐다.

안전위험 요인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달 내 시설 개·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미조치 업소는 시정완료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업소에서 제외된 숙박·목욕업소에는 자율점검표를 배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공중위생감시원이 위생분야 점검과 병행해 자율점검사항에 대한 추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을 통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보수와 보강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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