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북구는 클럽 등 일반음식점의 영업 형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북구는 최근 손님이 춤을 추는 공간이 있는 '유흥주점' 형태의 클럽 등이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오는 29일까지 소주방, 주점 형태 등의 일반음식점 3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관계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 점검반이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유사 형태 영업 여부 및 손님 이용 무대장치, 반주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무신고 영업과 무신고 제품 판매·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보관 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위생점검을 함께 실시한다.
북구 관계자는 "점검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관리를 강화해 불법 영업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