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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 어머니 둔기로 내려친 아들 체포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3-14 13:59:11
  • 수정 2019-03-14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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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속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 울주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둔기로 내려쳐 중태에 빠지게 한 A씨(22)를 존속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51분께 울주군 온산읍 자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으며, 이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평소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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